2026년 5월 12일 기후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한국정부는 지난 4년간 탄소배출량을 14% 감축시키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. 더불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7% 감축하는 것을 높여 50%로 대폭 상향조정하였습니다.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2028년부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고, 대기오염물질 배출시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. 환경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2028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예정입니다. 이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허가한 후, 허가한 양만큼의 배출권을 부여하고,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, 배출권 가격을 조절함으로써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. 또한, 대기오염물질 배출시 벌금 부과도 계획 중 하나입니다. 벌금 부과는 배출권 거래제도와 병행될 예정이며, 배출량을 초과한 기업들은 벌금을 부과받을 예정입니다. 벌금 부과 기준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, 배출량 대비 벌금율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.한편,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. 올해 COP26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, 그 결과를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.